[지역교육브리핑]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접수

이상미 기자 2024. 5.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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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광주 소식입니다. 


앞서 출연해서도 다뤘지만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가 되면서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청구가 나왔습니까?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는데요. 


주민조례는 18세 이상의 광주시민 8천여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며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에 따라 처벌받지 않은 권리를 명시해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이후,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주민청구가 수리되면 의장은 30일 이내에 발의하고, 의회는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 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같은 주민조례 청구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는데요.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건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폐지안이 가결된 지역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된 충남과 서울에서는 교육청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고요.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에 반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밖에도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름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조례안에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 통합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다음,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기보다는 학생인권과 교권 함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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