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여성 환자에 ‘음란행위’” 의심받자 주요부위 노출…60대 벌금형 [사건수첩]
배상철 2024. 5. 8. 19:37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자 성기를 꺼내 보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행위를 하면서 “너 그날 못 본거 오늘 보여줄게”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당시 주위에 있던 환자 10여명과 간호사 2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조사 결과 40대 여성 환자가 병원 측에 A씨가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며 병실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안 A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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