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11시간 막은 스타렉스 차주의 최후
김명진 기자 2024. 5. 8. 19:21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11시간 가량 승합차로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차량은 견인 조치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긴급 압수·견인 조치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 35분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기 스타렉스 차량을 정차한 뒤 약 11시간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자신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현장 사진을 올리고 “A씨가 주차 차량 등록도 없이 입차가 안 된다며 경비원분과 실랑이하다가 입구를 막고 잠적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입주민인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근방 방범카메라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맞는지,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대고 자리를 비운 이유 등은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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