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신청도 무위로…하윤수 “대법서 진실 밝히겠다”

김민정 기자 2024. 5. 8.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회심의 반격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 교육감 2심도 당선무효형

- 현재 학교명 공보기재도 ‘유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회심의 반격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민철 기자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욱)는 8일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면서 판결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은 위헌’이라는 1차 신청과 관련, “정당 관여가 배제된 교육감 선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2차 제청에 관해서는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유사기관을 이용해 선거일 180일 이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위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하고 진행한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항소심 내내 쟁점이 됐던 ‘포럼의 유사 선거기관 해당 여부’와 관련, 유사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이 개인 1명을 홍보하는 내용에 집중돼 있고 다른 활동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물을 제작·공유했으며, 단일화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전환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는 외부 행사와 SNS 홍보활동을 통해 선거인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하 교육감이 선거공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시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간 전에 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감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상의한 뒤 상고해 현명한 판단을 받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 흔들림과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부산시민과 교육 가족께 잘잘못을 떠나 심려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항소·상고재판은 원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