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홈택스 접속폭주에 국세청 예고없이 `IP차단`… "석기시대 발상"

최상현 2024. 5. 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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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삼쩜삼과 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접속 제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목 신고 기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까지 고려해 서버 등을 갖췄지만,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트래픽에 서버 과부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청량이 많은 일부 IP에 접속제한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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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등 이용자 급증하자
'삼쩜삼''세이브잇' 등 일방 차단
국세청 "납세자 보호 위한 조치"
국세청.[연합뉴스]
토스 숨은 환급금 찾기 화면. [토스 앱 캡처]

국세청이 삼쩜삼과 세이브잇 등 세무 플랫폼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접속 제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버 용량 과부하를 우려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세무 플랫폼의 이용 주체도 결국 일반 납세자들이고,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를 막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시급히 개선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개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로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은 1300만명에 이른다. 세무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해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삼쩜삼과 세이브잇이 대표적으로, 이용자의 인증과 동의를 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방식의 솔루션이다.

세무 플랫폼을 통해 환급금을 찾으려는 이용자가 급증하자 국세청은 이들 플랫폼의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 2일에는 접속 자체를 전면 차단했고, 8일 현재까지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영업시간대에는 플랫폼의 접속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대기를 걸어두게 하고, 접속이 풀리는 밤~새벽 시간대에 알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도 "국세청 시스템상 미리 인증을 받아두고 환급금 조회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알람을 받고도 접속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는 토스가 세이브잇을 인수하고 세무 플랫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한 영향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517만명에 달하는 토스는 이번 종소세 신고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 이벤트를 하고 있다. 환급 조회를 하는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친구에게 세금 환급 조회 링크를 공유하면 '돈 상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트래픽까지는 국세청 계산 범위에 있었겠지만, 국민 금융 앱인 토스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미처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세목 신고 기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까지 고려해 서버 등을 갖췄지만,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트래픽에 서버 과부하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청량이 많은 일부 IP에 접속제한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업체로 인해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국세청은 당연히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공 데이터를 이용하는 플랫폼 때문에 서버 증설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설명을 납세자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무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접속 폭주는 이전부터 예견돼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서버와 보안 시스템 투자를 미뤄오다 접속 폭주가 우려된다고 아예 접속을 끊은 것은 '석기시대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일반 납세자들의 원활한 접속을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 세무 플랫폼을 통한 접속자도 모두 같은 납세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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