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참사 유가족 "재난방지 위해 피해자중심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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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인권에 기반한 계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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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유가족과 함께 재난·참사 피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어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목표로 '인권에 기반한 계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 측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꼬집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피해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 정신·신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는 "현대의 재난은 국가만이 대응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함께 재난 상황을 대비·대응하고 복구에 나서 재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신속한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보장 ▲피해자 모임 형성 조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안전권과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추모공간 조성 등 기억과 추모를 통한 제2의 재난·참사 예방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사회재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며 ▲유가족 지원만을 전담하는 기구 운영 ▲재난피해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 ▲재난 수습 과정에 피해자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와 연계해 갈등 수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재난 피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자체장 직속 관련 부서에 인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연합(APF) 의장 자격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은 이날 서면으로 입장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로 재난·참사 피해자와 활동가, 전문가로부터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안전관리 기본 방향과 목표를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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