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 피우러 가야지?" 근무 중 담배, 근로시간 포함?

심영구 기자 2024. 5. 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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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흡연자들은 잠시 사무실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서 업무 얘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한 뒤 들어옵니다.

한 게임회사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울 때 15분 이상 지나면 근로시간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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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 피우러 가야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흡연자들은 잠시 사무실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서 업무 얘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한 뒤 들어옵니다.

직장인의 이런 '담배 타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근무가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할까요?

한 게임회사는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울 때 15분 이상 지나면 근로시간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만든 카드뉴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몇 분이나 비우는 지뿐만 아니라 취업규칙과 업무 내용, 업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 또 흡연을 위한 자리 이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무사 8명의 의견을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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