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속도 내는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사…쟁점과 전망은?

최민영 2024. 5. 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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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쟁점과 전망, 최민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무슨 사건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 채널을 통해 지난해 11월 알려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가방을 받은 일입니다.

최 목사가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고, 서울의소리가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선물과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일로 검찰에 고발장도 접수됐죠.

어떤 내용인지요?

[기자]

먼저 영상을 공개했던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 목사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내일(9일) 최 목사를 고발한 서민위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는 20일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고발장이 접수된 지 다섯 달 만에 소환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계기가 있었나요?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면섭니다.

대검찰청은 "총선이 끝난 만큼 사건을 계속 남겨두는 건 적절치 않아 빨리 진상을 파악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야권에서는 특검용 방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질문들도 있는데.)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수사 쟁점은 뭔가요?

[기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인데,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 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 즉 '수수 금지 물품'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 때문입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는 있는 겁니다.

한편으론 윤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과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기자]

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검찰이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할지, 아니면 직접 소환해 조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소환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한 번에 묶어서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 검찰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라고요?

[기자]

경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준 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선 최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요.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정광진/영상제공:'서울의소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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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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