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한성희 기자 2024. 5. 8.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오늘(8일) 승인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오늘(8일) 승인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으로 판단해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라스한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법인 내에서 공익 활동과 자문 등에 주력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 4년 11개월 만인 올 1월 1심에서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협으로부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받아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