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부당판정'에도…中 "韓日등 스테인리스강 반덤핑관세 유지"

정성조 2024. 5. 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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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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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실질적 손해"…한국 포스코는 2019년 관세 조치 면제받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일본·한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관은 상무부의 2019년 공고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9년 7월 한국·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이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작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후 중국은 작년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최근까지 자국 종전 결정을 다시 검토해왔다.

중국의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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