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했는데, 보험금 안줘요"...현대해상 첫 재판 '시선집중'

박규준 기자 2024. 5.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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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만원 놀이치료비 지급 못 해" 날벼락…현대해상 상대 첫 재판 열려

[앵커] 

1년 전 시작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오늘(8일) 발달지연 아동 부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만 3살 발달지연 아이를 둔 윤선이 씨는 최근 청약통장을 깨야했습니다. 

1년 전 현대해상이 놀이치료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치료비 492만 원을 직접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윤 씨는 올 1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선이 / 소송 제기 부모 : 2023년 5월 18일 현대해상은 놀이치료에 대한 실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기에 저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놀이치료가 의사의 지도로 이뤄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의료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을 살펴본 결과 의사가 단 한 번도 진찰료를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놀이치료가 이뤄졌고 놀이치료는 국가자격이 없어 민간 치료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발달지연 과잉진료와 보험금 과소지급 사이에 이처럼 양측 갈등이 첨예하지만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창호 / 인슈포럼 대표 : 치료비 부지급 관련 의료계 의견이라든가, 병원 의견 (등을) 취합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양측에 중재안을 내본 사실이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의심스러워요] 

현재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놀이치료 등의 '최초' 청구는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선의에 따른 것이란 게 보험사 설명입니다. 

당장 이번 달 이후 신규 청구건은 지급이 거절되는 만큼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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