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5명 산재로 숨진 군산 세아베스틸… 검찰, ‘대표·공장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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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숨진 데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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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최근 3년 새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모두 5명의 근로자가 숨진 데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와 공장장에게 책임을 묻을 전망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8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와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총 5명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돼 지난달 16일에는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 근로자가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에 노동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전보건 감독 강화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특히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와 민주노총, 전북민중행동 등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반복된 사망 사고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회피하고 기업 봐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재해 공범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으나, 지금까지 기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지만, 도내 관급공사 현장을 비롯해 여러 공사장과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14명이 숨지자 다급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재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노동부, 검찰, 산엄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사망자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계도, 산재 예방 교육·건설팅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도 입체적으로 진행한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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