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발동동…여전한 전특법 사각지대

문세영 기자 2024. 5.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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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애가 타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마련돼있긴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1만 8천 건 가까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빌라 중심의 역전세가 심화되고 전세사기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사를 가기 전 대항력을 확보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피해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커지면서 지난해 5월 뒤늦게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신탁 사기나 다가구 주택 피해 인정 등이 쉽지 않고 한시적 주거 지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 긴급 주거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전국에 없는 데가 훨씬 더 많은데 그게 대책이 될 수는 없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6개월 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부는 본인들의 약속을 깨고 어떠한 대응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대 4조 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박병석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다른 사기 피해까지 포함해서 형평성의 문제와 여유 자금이 급감하고 있어서 공공주택 공급 등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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