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원치 않았으나…' 尹장모 가석방에 "어버이날 선물이냐"

조현호 기자 2024. 5.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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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00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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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 "최은순 나이 형기 건강 고려, 만장일치 적격 결정"
조국혁신당 "최고의 선물…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보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사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본인이 원치 않았다면서도 나이와 형기, 건강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가 석방돼 좋으냐,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냐고 비판했다.

신동원 법무부 대변인이 8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SNS메신저로 전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였다”며 “이 중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5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00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면 최씨는 출소가 확정된다.

이를 두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축하 인사 드린다.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썼다.

김 대변인은 “최씨의 가석방 심사는 최근 월례행사였다”며 2월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4월에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라고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법무부 대변인에게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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