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폐기물 법안 통과가 민생이다

2024. 5.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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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이제 채 한 달을 남기지 않고 있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그래서 에너지는 민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정쟁의 과정은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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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이제 채 한 달을 남기지 않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여야가 각기 제출한 법률안을 11차례의 소위를 통해 이견을 좁혀왔고, 마지막 남은 원전 용지 내 건식 저장의 용량과 처분장 설치 시점은 여당의 양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21대 국회 통과를 예상하는 언론 보도도 있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1980년대부터 9차례 영구처분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적격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예정지를 지정 고시한 후 용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정 고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마다 정부 불신으로 인한 시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영구처분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로 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제정 취지이다.

원전 용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가 2030년부터 하나씩 포화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원전을 세워야 한다. 원전이 멈추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2023년 기준 원자력발전의 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약 55원인 데 반하여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판매단가는 약 153원으로 2.8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 비용도 필요하다.

에너지는 민생과 너무나 각별한 관계이다. 민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을 보살피는 일인지 혹은 먹고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민생을 보살피는 일인지에 대해 좌우의 생각이 갈리고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의식주에 대한 수요는 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는 민생으로 보아야 한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원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른다.

이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도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한 정쟁의 과정은 몇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이미 지난 45년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을 한 결과물이다.

원자력발전의 혜택은 현세대가 누리고 있는데 그 결과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대변인이다. 자기 소견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입법해야 한다.

탈원전 정부 이후 전기요금이 50% 인상되었다. 그렇게 하고도 한전은 적자이다.

인상이 부족했던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조가 포화되고 가동 원전이 줄어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봐야 한다.

민생을 살피겠다고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민생인지 헤아려보기 바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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