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적법"…인천 중구청 공무원들 '승소'

이병기 기자 2024. 5.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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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이미지투데이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영종도로 출퇴근하며 지원받은 통행료 2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인천 중구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 153명이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구로부터 지원받은 통행료 2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지원비(통행료)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후생복지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 근거 없이 통행료를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근거가 추상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인천·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영종도에 있는 중구청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고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2019년 초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 전액인 2억900만원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구는 통행료 지원 1년만에 지급을 중단했지만,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22년 2월 구에 2달 뒤인 4월까지 지원비를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구는 결국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천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통행료를 지원 받은 공무원 가운데 153명은 구의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장은 “인천시는 잘못된 감사 처분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 중구 직원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감사행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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