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초등학생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 여성

조민주 기자 2024. 5.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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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길을 걷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야간 외출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높이 1.2m가량의 도랑으로 B양을 유인한 뒤 밀쳤다. B양은 넘어지지 않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달아났다.

A씨는 B양이 달아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자신이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킨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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