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14일 출소...가석방 심사 '적격'

김지영 2024. 5. 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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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최 씨 등 605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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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 사진=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는 14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최 씨 등 605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최 씨와 관련해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4월 가석방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며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부터 복역 중입니다.

당초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가석방이 확정되면 오는 14일 출소하는데, 형기 약 82%를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셈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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