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가석방…법무부 "본인 원치 않았지만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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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21일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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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법정구속된 지 299일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법정구속 299일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최씨도 이 중 한 명이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최정 허가에 따라 오는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출소한다.
최씨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21일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어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3·1절과 4월 정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명단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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