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안 안 따르면 행정조치"…부산대 결국 재심의

남주현 기자 2024. 5.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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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부산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섰는데 부산대는 결국 학칙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대는 어제(7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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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대가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늘어난 정원을 반영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부산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나섰는데 부산대는 결국 학칙개정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대는 어제(7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기존 126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37명 늘어난 16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었는데, 교무회의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에, 정부도 곧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정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 의대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까지 나서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대는 결국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교무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 배정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는 법적 문제이므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학교 가운데 12곳이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쳤고, 20개 대학이 개정을 추진 중인데,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부산대의 재심의 결정은 남은 20개 대학의 개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혜영)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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