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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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 씨의) 나이·형기·교정 성적·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최 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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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 씨의) 나이·형기·교정 성적·건강 상태·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씨는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리면, 최 씨는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최 씨의 가석방에 ‘심사 보류’ 결정을, 지난 2월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공판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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