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현장애로 해결

노컷TV팀 채승옥 2024. 5.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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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및 관계자들의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방문 모습. 한국세무사회 제공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 애로로 손꼽혀왔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 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및 활동 결과,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을 가져오는 절차인 점 △보수총액 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는 점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점 △보수총액 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존치됐지만 중복 자료 제출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 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해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 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및 관계자들의 국회 최재형의원(좌상), 한정애의원(좌하), 최혜영의원(우)에게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특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적극 나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입법안처럼 9월 연말정산 자료에 의한 정산 절차만 의지한 채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는 경우 정산시기가 지연되어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다.

한국세무사회의 보수총액 신고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입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으로 복지부는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는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국세청에 가능성을 타진하였으나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회보험 부과 등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한 전례가 없고, 수천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매년 제공해야 하는 행정 부담으로 난색을 표명해 결국 보수총액 신고는 무산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민편익과 보건복지부 애로 타개를 위해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직접 요청했다. 김 청장은 전례가 없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편익과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하여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입법 개선은 국민 편익과 동시에 행정 효율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어 국민과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세무사회가 주도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 부담이 되어왔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가 폐지되면 사업자의 인건비, 국가 행정비용 등 절감으로 연간 2,047억~3,441억 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 6천여 명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되어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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