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

염정원 2024. 5.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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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를 비롯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며, 이번 심사 대상자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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