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할 듯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 등 수형자 650명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죄명과 죄질에 따른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지난 4월 심사에서는 보류 판정을 받았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게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에 다시 오르게 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형기의 약 82%를 채운 상태다. 그는 당초 복역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 먼저 석방되게 됐다.
최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었고, 이번에도 같은 의사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부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형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사면·가석방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가석방 조건이었던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지만, 2021년 12월 결국 전자발찌 착용에 동의하고 가석방됐다.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과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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