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석방될 듯

김민소 기자 2024. 5.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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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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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최종 허가 거쳐 가석방 결정
오는 7월 20일 형기 만료…80% 채워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뉴스1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할 경우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를 포함한 수형자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형기를 절반 이상 채운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죄명과 죄질에 따른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게 적격, 부적격, 보류 판정을 내린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달 심사에서 제외되고, 보류 판정을 받은 자는 다음달 다시 심사 대상이 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 당시 법정 구속돼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기의 80%가량을 채운 최씨는 가석방이 확정될 시 당초 복역 만기일인 오는 7월 20일보다 두 달 먼저 석방된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난달 심사 당시와 이번 심사 때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외부위원이 과반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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