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 · 강제추행한 20대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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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8일)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3살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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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추행한 2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오늘(8일) 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소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3살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미성년자였던 A 씨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받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영치금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B 씨는 A 씨가 폭행한 이들에게 '제대로 좀 하자'며 얼굴을 때리는 등 괴롭힘에 가담했습니다.
다른 재소자가 마시던 우유에 조현병 치료용 알약을 넣어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B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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