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한다…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

김상민 기자 2024. 5.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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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과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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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출소합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과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최 씨를 비롯한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최 씨가 가석방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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