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정부, 법령 개정 추진

박하정 기자 2024. 5.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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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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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아침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조건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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