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학칙 개정 문제 없다" 

송태희 기자 2024. 5. 8. 16: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내용이 담긴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2천명 증원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8일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공감하고 있어 재심의하면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학칙 개정은 총장에게 최종적인 권한이 있다"며 총장들이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만큼 학칙을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증원된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을 결정한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어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천명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법원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