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정부 겨냥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

김지현 기자 2024. 5.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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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라고 질타했다.

반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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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 찾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라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코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했다.

반면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건의료 위기가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안에 임현택 회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언론 인터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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