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국내진료 허용

이민우 2024. 5. 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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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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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서 의료행위 가능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 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하자, 나흘 뒤인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높였다.

앞서 정부는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 집단 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린 바 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을 일선 병원에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며 전공의 파업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휴진·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하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명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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