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제기,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17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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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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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한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7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임시주총은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와 이사 등이 소위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당시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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