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방어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17일 심문
김선우 기자 2024. 5. 8. 15:11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심문기일이 잡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17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문기일에 앞서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이사진의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건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리면 사실상 민희진의 해임이 다음 수순이다. 이에 민희진 측은 방어의 의미로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진스는 24일 국내 컴백한다. 혜인은 부상 여파로 공식 활동에 불참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17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문기일에 앞서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어도어 이사진의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에 관한 건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이 열리면 사실상 민희진의 해임이 다음 수순이다. 이에 민희진 측은 방어의 의미로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뉴진스는 24일 국내 컴백한다. 혜인은 부상 여파로 공식 활동에 불참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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