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 선고도 당선무효형
윤일지 기자 2024. 5. 8. 15:10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yoon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주변 강요로 음란물 촬영 가능성"…'한선월' 사망 소식에 누리꾼 시끌
- '박지윤 이혼' 최동석 "한달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글
- "나의 여신님" 신임 교총 회장, 과거 여고생 제자에 다수 부적절 편지
- '이혼' 서유리 "6억 빌려가 3억만 갚아"…최병길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종합)
- 61세 황신혜, 청바지에 민소매도 거뜬 소화…딸 이진이 "엄마 어디에" [N샷]
- '10세 연하와 혼인신고' 한예슬, 웨딩드레스 입었다…결혼식 준비? [N샷]
- 반포 '아리팍' 110억 최고가 펜트하우스 주인, 뮤지컬 배우 홍광호였다
- 황정음 고소녀 "합의 불발? 돈 때문 아냐…전국민에게 성매매 여성 된 기분"
- 강형욱, 한달만에 2차 입장 "마음 많이 다쳐…경찰 조사서 진실 밝힐 것"
- 티아라 지연♥황재균, 황당 이혼설…"사실무근" 초고속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