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에 의결권행사금지 신청…심문기일 17일 진행

김현서 2024. 5.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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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심문기일이 17일로 잡혔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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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가운데, 심문기일이 17일로 잡혔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시주총에서 어도어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나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의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2주 넘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그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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