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심해지면 ‘외국 의사’에게 진료받는다…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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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외국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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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외국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 및 휴진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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