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아닌 살인이었다…지인 살해 60대 구속→검찰 송치

강경호 기자 2024. 5. 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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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자택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끝에 지난 1일 경찰은 익산시 모현동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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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익산의 한 자택에서 지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 익산시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지인은 B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자 지난달 29일 직접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숨진 채 쓰러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처음엔 변사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복부에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하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에서 B씨가 타살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끝에 지난 1일 경찰은 익산시 모현동의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에 B씨에게 원한을 가졌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두 사람간 다툼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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