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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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땐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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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땐 관리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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