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의사' 진료 허용…의료공백 초강수 해법 꺼냈다

천선휴 기자 2024. 5. 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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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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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같은 보건의료위기 경보 '심각' 단계땐 한시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건부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심화되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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