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으로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김광태 2024. 5.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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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청구가 인용됐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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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연합뉴스TV 제공]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청구가 인용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30일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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