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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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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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이 인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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