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9억 원 도박 등에 탕진한 수협 직원 구속

김덕현 기자 2024. 5. 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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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등 9억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수협 직원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9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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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등 9억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멋대로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 지역 모 수협 직원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수협 계좌에서 9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수협은 올해 초 인사 때 A 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계좌에서 빼내서 쓰거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고, 임의로 사용한 9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변제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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