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정부, 정원배정위 위원·회의록 공개하라"

김서현 기자 2024. 5.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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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위원과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부가 첫 배정위 회의 이후 5일 만에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원회 참석자와 회의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고 5일 후인 같은 달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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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 가능한지 의문"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 전자기록시스템 등록 의무 논란
교수들 "정부,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 저버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가 의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의 보호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정원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 위원과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부가 첫 배정위 회의 이후 5일 만에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위원회 참석자와 회의 일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 논의과정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7일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 배정위 첫 회의를 열고 5일 후인 같은 달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5일 만에 대학별 정원 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 보정심, 전문의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배정위 첫 회의에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충북도청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석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배분위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록의 전자시스템 등록 의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의교협은 공공기록물관리 시행령 18조 2항을 들며 보정심과 전문위 모두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는 의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전의교협은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 위원장이고 협의체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됐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의 회의록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있는데 전자기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는 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협의해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사후브리핑으로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 전의교협은 이를 두고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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