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80% "저임금 탓 결혼·출산 망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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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최저임금 유관 업종 노동자' 5,000여 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내놓은 토로다.
이들은 셋 중 두 명(66.9%)꼴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신들의 임금 수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2,235명) 중에도 절반가량(56.5%·1,257명)이 최저임금 언저리인 220만 원 이하 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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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중 두 명 월 '220만 원' 미만 임금 받아
설문 응답자 85% "지난해 인상률 부적절"
"애인과 데이트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미래를 그릴 수 없다."(중앙행정기관 20대 공무직 노동자)
"모든 걸 다 줄여야 하고, 애초에 저축은 할 수도 없는 상태다."(40대 콜센터 노동자)
"저축은 아예 안 되고 빚만 계속 늘어난다." "간신히 먹고사는 것으로도 벅차다."(50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를 앞두고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최저임금 유관 업종 노동자' 5,000여 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내놓은 토로다. 이들은 셋 중 두 명(66.9%)꼴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자신들의 임금 수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9,620원)보다 2.5%(240원) 인상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물가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공공기관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 중앙행정기관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등 최저임금 영향권에 놓인 노동자 5,46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임금 수준은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인 수입을 전부 더할 때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셋 중 두 명(67.3%)꼴이었다. 특히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2,235명) 중에도 절반가량(56.5%·1,257명)이 최저임금 언저리인 220만 원 이하 임금을 받았다. '220만 원' 기준은 월 최저임금 실수령액(186만 원)의 120% 정도를 '최저임금 영향권'으로 보고 정한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85.5%는 지난해 인상률(2.5%)이 부적절하다고 봤으며,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 상승률(40.7%), 가구 생계비(31.5%), 경제 성장률(14.0%)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낮은 임금 등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인 경험이 있다는 답변도 79.8%에 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직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13일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차기 최임위 위원을 인선하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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