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법원서 별도 요청받은 적 없어”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했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법원에서 별도로 제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의대 정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웠던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렸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위의 회의록 유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배정위 회의록 존재가 논란이 되자 처음에는 “남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다 “존재 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오 차관은 전날 부산대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법령상 학칙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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