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피고인은 공범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속였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 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 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7시간 동안 집에 감금된 B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같은 나라도 있죠" 인구문제 '최악 예시'로 거론된 한국 [친절한 경제]
- [뉴블더] 2,700원에 운동화 샀다가…11시간 뒤 '화들짝'
- 술집 맥주잔에 소변 누고 난동…일본서 또 '비위생 테러'
- "너무 놀라서 눈물이…" 기막힌 성희롱 리뷰에 분통
- "진짜 날 보러 오셨다"…결혼식서 목놓아 운 중국 남성, 왜
- '아이돌'처럼 꾸몄지만…육상 스타에 쏟아진 비난, 왜
- [영상] 얼굴 가리고 나와 "죄송합니다"…'이별 통보 살해' 20대 의대생 구속 기로에
- 윤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한다…가석방 심사 '적격' 판정
- [자막뉴스] 이것이 친윤계의 현실?…통화 녹음도 공개
- 정부 '의료공백'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