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음식 닿는 곳” 어린이집 식판 위생관리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기를 전문업체로부터 대여·세척해 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대여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 공정별 위생관리법,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방안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식기를 전문업체로부터 대여·세척해 쓰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대여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식판 등 세척·대여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관리 규정을 대부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업체가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척 공정별 위생관리법, 세척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검사 방법, 시설과 종업원 등의 위생 관리방안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업체들이 식판 등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식판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 외에는 지침을 미준수해도 업체에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버지 위독해" 출동하니 "왜 왔어요?" 상습 거짓 신고범 구속
- '국민 효자' 임영웅, 어버이날 맞아 2억 기부
- 식약처, 당근마켓·중고나라 등과 식품 불법 판매 점검
- "운동화 2천700원인 줄 알고 결제했더니..." SNS 사기쇼핑몰 '주의'
- 올해 4월이 동월대비 가장 더워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