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정부-의료계,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법적 쟁점은?

YTN 2024. 5.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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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사직 전공의들은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과향후 법원의 판결 전망 등 관련된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정부와 가고 의료계가 회의록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명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그 부분과 지금 이번에 나온 회의록이 별개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부 측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결정을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 측에서 이 부분 취소가 되어야 한다,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고 이 처분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게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효력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취소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을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는 각하가 됩니다.

각하된 이유는 지금 의료계 측의 신청인들이 처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의 당사자는 총장으로 보이는데 총장이 아닌 다른 의료계 사람들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보기도 전에 링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각하가 됐었고. 이에 대해서 의료계 측에서 불복을 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항고했고 항고를 한 재판이,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지금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고법에서 지난 30일에 첫 심문기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일단 1심에서는 각하가 됐는데 각하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다. 이게 법률상 이익이 다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로 지금 현재 집행정지 신청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2024년 2월 6일에 정부 측에서 발표했던 의대증원 처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2024년 3월 20일에 2025학년도 의대입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취소해 달라는 것과 함께 취소소송을 할 예정이니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인 쟁점이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의대 증원을 하는 처분 자체가 이게 법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분한 것인지, 이걸 하나를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증원을 하게 되고 각 학교마다 어떻게 배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 측에서는 이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각하가 됐지만 우리 쪽에서는 각하 여부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이런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보고 싶으니 정부에서 2000명을 결정하게 된 그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리고 이 배정을 이렇게 했는데 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그래서 근거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인지를 보겠다. 처분의 적법성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회의록 같은 게 언급됐었고 그 회의록 중의 일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라도 이것을 폐기했다든지 은닉했다고 한다면 그게 불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앵커]

내용이 일단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빼놓고요. 저희가 집행정지 가처분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 측에서는 어쨌든 정부를 향해서 증거를 내달라. 그러니까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증거를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일단 각하는 아예 링 위에도 못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인 쟁점이 추가적인 부분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건데. 지금 각하에 대해서는 이게 꼭 각하가 돼야 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링 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링 위에서 각자 공방을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냐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한 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말 2000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2000명 증원에 대한 처분까지 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정에 대해서도 혹시나 잘못된 처분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정에 대해서도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1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순 정도까지는 결정을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측에서는 10일 전까지 최대한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제출해서 처분 자체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럼 절차가 정당했다, 합리적이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의 유무 관련된 쟁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지금 회의록이 세 가지 언급됩니다. 한 가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정부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은 제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쟁점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현안협의체라는 협의체가 있었어요. 이게 의료협회 측이랑 정부 측에서 2000명 인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마련했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은 지금 정부 측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법상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협의체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그리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공개했기 때문에 회의록에 준할 정도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었고 그에 따라서 회의록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측에서 존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원에 제출될지도 관건이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정부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일 같은 경우부터 7일까지 하루씩 처음에는 정부가 회의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다음에 정리해 둔 건 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지금 전문의 회의록이 작성되고 보관됐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이 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말이 정말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정확하게 말이 달라졌다고 보려면 그 워딩 자체를 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그 워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어떤 회의록이 없다고 얘기했는지 그 정확한 워딩을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회의록은 또 어떤 회의록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회의록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종류의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것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다만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부 회의록에 관해서는 당초에는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측에서도 회의록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계 측이나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회의록 자체가 당초부터 없었는데 이번에 제출하려고 하니까 허위로 만들었다거나 실제로 없었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없다고 답변을 하다가 법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면 이것도 굉장히 비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 존재했는데 착오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한 것도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착오가 아니라 정말 고의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정부가 일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했고 다만 관련 협의체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꼭 작성해야 되는 회의록이 아니다라는 게정부 측의 주장인 것이고. 의료계 측에서는 이 부분도 회의록이 작성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인 작성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는데 작성을 안 한 것이 되면 이 부분은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작성을 했는데 이것을 은닉하거나 아니면 없앴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측의 주장인 것이고. 일단 정부 측에서는 없다, 없다고 하고 그에 대해서는 법적인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추가적으로 회의록은 작성을 안 했지만 그에 준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브리핑,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계속 공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장은 대체 어떤 겁니까?

[김성수]

일단 배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개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회의록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존재하지 않는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법원에서 만약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집행정지 관련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상 이게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록인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고 작성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직무유기의 쟁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있다, 없다도 아직은 모르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게 이번 처분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봐야 될 것이고. 회의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됨에도 하지 않았으면 그건 직무유기가 될 것인데 이게 그렇다면 작성을 해야 되는 회의록이냐가 쟁점이 되겠죠.

[앵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올해 의대증원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지금 집행정지가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서울고법에서는 이야기한 상황이고. 만약에 결정이 났 는데 집행정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은 꽤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증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연도에는 증원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런 내년에 또다시 증원을 계속해서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취소소송의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가 나냐에 따라서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의료계는 복지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정황을 토대로 할 때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사실관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관계는 지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관해서는 회의록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리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협의체가 과연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느냐가 쟁점인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쟁점이 있다고 의료계 측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이 되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다만 작성 의무가 있는데 회의록은 법의 착오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그에 준하는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했다는 것으로 위법성이 경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위법한 상황이 만약에 발견됐을 때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피고발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피고발인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라든지 실제 실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다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되고 만약에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의정갈등 변수가 공수처 고발한 부분이 증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행정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 고발 같은 경우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집행정지보다는 느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게 의료계 측에서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일부 자료라도 존재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측 담당자, 관계자들은 자료들이 존재하는데 고의로 내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효과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자료들이 다 오픈되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이게 결국 법원에서 보려는 부분은 회의록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2000명을 증원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한 걸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자료가 다 오픈됐을 때 정부 측에 유리할지, 의료계 측에 유리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공수처 고발이 증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일단 이번 집행정지에서는 효력을 끼칠 수 없을 것인데. 또 저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처분 관련해서 증원이 이번 올해 2000명이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2000명, 내후년에도 2000명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취소소송에서 결국 다퉈야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급하니까 잠깐 막아놓는 개념인 것이고. 취소소송이 어떻게 나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년에 만약에 취소소송에 대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그다음 해에 2000명을 늘리는 이런 증원 계획에 관해서도 이게 유효한지 여부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번 공수처 고발이라든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는 만약에라도 이 고발이 법원에 재판으로 올라가고 존재했다든지 이런 회의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의료계 측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의 자료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유리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의료계 측에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고발이 법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무혐의로 끝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의료계 측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당장은 영향을 못 미치더라도 내후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성수]

취소소송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부산대에서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년 의대 모집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의대정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학칙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교무회의에서 학칙 자체를 개정하기 어렵다고 결정이 나다 보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집행정지 관련해서 집행정지가 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산대 학칙이 그러면 상충될 수가 있어요.

정부의 계획은 부산대는 몇 명으로 증원을 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학칙상 그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충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칙에 대해서는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상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지가 더 급하지 않습니까? 집행정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서 부산대에도 조치를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원래 대학교 학칙 개정이 이렇게 번거롭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김성수]

학칙 개정이라는 것은 학교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려면 당연히 참석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제 모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부산대가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학칙 개정을 못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부산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만약에 의대 관련 학칙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상충되는 학교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부에서 증원 관련 시행을 하려고 할 때 학칙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정부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한 번 제동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부산대를 향해서 시정명령 또는 학생모집 정지, 상당히 강력한 대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시정명령을 할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때는 또 부산대와 다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염두에 뒀을 때는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갈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 회의록과 가처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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