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근 '증인 불출석'…재판부, 제보자 녹취록 증거여부 비공개 판단

김기현 기자 2024. 5. 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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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다섯 번째 재판이 그의 '공동공모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 때부터 검찰과 김 씨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던 '증거 능력' 여부를 비공개 판단키로 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부터 문제로 떠올랐던 '조 씨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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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녹취록' 불씨…재판부, '비공개' 판단 방침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다섯 번째 재판이 그의 '공동공모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불출석하면서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 공판 때부터 검찰과 김 씨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 했던 '증거 능력' 여부를 비공개 판단키로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3자간 대화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월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 '김혜경 측근' 배모 씨 불출석…재판 사실상 공전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배 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배 씨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개인적인 사유라고 한다. 검사는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는 출석을 한다고 (배 씨가) 재판부에 말했다"며 "검사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게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나눈 이야기는 없다"며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가 4월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조 씨 녹취록' 불씨…재판부, '비공개' 판단 방침

결국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부터 문제로 떠올랐던 '조 씨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검찰은 3차 공판 당시 조 씨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그가 제출한 '도 법인카드 결제' 관련 녹취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해당 녹취록에 배 씨 외에 같은 공간에 있던 불상의 여성 목소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김 씨 측이 즉각 반발했었다. 검찰이 조 씨와 배 씨 외에 제3자의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라는 의미다.

조 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조 씨와 배 씨의 통화 내용,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내용, 두 사람과 제3자가 참여한 대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조 씨 녹취록을 직접 청취하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또 김 씨 측 요청에 따라 30분 만에 이날 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했다.

재판부는 "당장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한 예비 심사 과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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