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위반에 갑질 의혹…인천시체육회 직원 중징계

김상연 2024. 5. 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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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과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체육회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급 A씨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일에 자기 직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거나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에게 비위가 확인돼 강등 처분을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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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체육회가 있는 문학경기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겸직 금지 위반과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인천시체육회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팀장급 A씨를 5급에서 6급으로 강등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평일에 자기 직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거나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사전 신고를 통해 시체육회로부터 겸직 승인을 받았지만, '주말에만 겸직이 허용된다'는 제한 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징계 결과를 놓고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A씨에게 비위가 확인돼 강등 처분을 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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